삼성전자 "총수일가 지배구조와 무관...합리적 거래"..'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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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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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웰스토리 통한 지배구조 강화 위해 안정적 수익 필요"

  • 삼성전자 측 "급식사업이 합병에 유리하다는 검찰 주장, 막연한 상상"

사진연합뉴스
삼성웰스토리 [사진=연합뉴스]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웰스토리가 당시 이미 업계 1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거래였으며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거래는 '규모형 지원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삼성웰스토리가 거래 당시 이미 단체급식 1위 사업자였다"며 "오히려 (공소사실에서의 부당 거래 기간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의 급식 거래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가 삼정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당시 이재용 회장 등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모회사) 지분을 29.1%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19.34%,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1%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FC(Food Culture) 사업부가 2013년 웰스토리로 분사하면서, 직접 지배 지분이 없는 삼성 웰스토리를 이용해 사익편취 규정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웰스토리의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합병에 유리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이날 부당 거래 전제인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부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정상 규모·가격이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법 판례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부당행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주체가 객체에 상당한 규모로 몰아줘서 △객체의 사업위험 제거 △경쟁력 유지 및 강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 등이 발생했다면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와 그룹 계열사간의 거래 물량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40%를 차지한 점을 짚으며 다른 단체급식 업체의 영업이익이 28% 정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의 간접적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변호인은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을 전제로 해 단순히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 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웰스토리가 식단가에 걸맞은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었다"며 "정상가격 초과한 것 입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 상무는 2017년 '총수' 'jy'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직원들을 시켜 삭제한 혐의다.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전후로 직원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후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자력으로 지우는 것)하거나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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