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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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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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대의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했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측이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것으로 봤다. 박 모 상무 등 2명과 법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상무 등은 직원을 시켜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을 영구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으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웰스토리가 성장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배당을 통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기술과 노력으로 획득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시장 경제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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