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한남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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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10-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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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이주는 약 2년 소요 예정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사진용산구청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사진=용산구청]

8300여 가구 규모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시작한다.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2003년 11월 이후 20년 만이다. 

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다. 이 중 세입자는 6500여 가구로,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고려하면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두 달간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다.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구는 대규모 가구 이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기 위해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남3구역 조감도 사진용산구청
한남3구역 조감도 [사진=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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