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땐 교실 밖 OUT' 생활지도 고시..."퇴출된 애들은 어디로 가나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30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학대 조항, 악법"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교사노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교사노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안내서인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30일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원 집회 등에서 계속 지적된 수업 방해로 분리가 된 학생을 누가,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일선 학교에 (기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해 서울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관내 교사 38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의 주체와 분리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전용 공간과 별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교사 인력으론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별도 공간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기존 학교 인력과 공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별도 인력과 전용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이들의 공간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교장 교감 등 책임 말했지만, 여전히 '교원 담당'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배포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인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 비행을 인지할 때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해당 학생의 인계 업무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생활교육은 교원이 지도하길 권장한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지침은 여전히 학교와 교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초교조) 위원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인성부장이나 특정 업무를 맡은 부장 교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그분도 어느 학급의 담임 선생님인데, 별도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교원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도 "결국 업무 과중이 문제"라면서 "누가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하든 학부모들의 민원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권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 게 중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여전히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아동복지법 개정 때문이다. 

전국 교사들이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2만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집회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동복지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아동복지법의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후'인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면책되거나, 근거 없는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관련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악법은 교사들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