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덤핑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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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10-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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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가 덤핑 관광 등 불법 가이드 단속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저가, 덤핑 관광 등 불법 가이드 단속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 가이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동과 청계천,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국외여행인솔자(TC),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저가·덤핑 관광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뒤 단속에 대비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고 있다. '시팅 가이드'는 실제 관광가이드는 하지 않고 단속이 있을 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제시하는 가이드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처럼 가이드의 쇼핑 강요로 인한 마찰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시는 지난 12일과 26일 중구와 종로구에서 각각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거리 행진과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sitting) 가이드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과징금 800만원이나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달 안에 마포구에서도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하고 추후 서울 시내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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