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심야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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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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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수역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 속여 어업활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26일 새벽 5시경 우리 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26일 새벽 5시경 우리 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가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를 확인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해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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