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저출산 현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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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0-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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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 개혁 촉구 집회 개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법련 회원들 1300명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법련 회원들 1300명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13시 20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법련 회원인 대표이사와 원장 1300명의 규모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되어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보육 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설치되었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 밀집 지역 및 장애전문과 영아전담등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특수보육을 위해서 설치됐다.
 
이에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설립되어야 했기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근간인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한 채,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만으로 법인이 설립으며, 법인과 시설이 분리되지 못하는 영유아 보육만을 위한 단일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약 8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지역 사회 규모나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기본생활 습관 형성, 기초학습 능력 배양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왔다.
 
어린이집 기관 유형 중 사회복지법인이 타 유형의 어린이집 대비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실제로 취원할 원아가 0명이나 한두 명밖에 없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나 휴지나 폐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다시는 보육할 영유아가 없어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할 때 정관개정을 통한 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법인이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귀속이라는 족쇄에 해산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남아있는 전국의 1200개소의 어린이집도 유보통합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초저출산 현상에 의한 보육수요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 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임진숙 회장은 “초저출산 등으로 더는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단합된 집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안타까운 현실과 구조 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을 국가와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끌어내겠다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퇴로구축 보장 집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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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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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편성에 맞게 상식에 맞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인재산을 출현시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는데 결국은 재산을 국가에 환수해야 되는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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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
    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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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경제 이인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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