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성공시키려고…외국인 상장사 대표가 차명계좌로 시세조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수영 기자
입력 2023-10-23 2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 한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자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A사 경영진 지시를 받고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뒤 주가조작 세력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주가조작 세력이 해외에서 제출했으나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나선 5개월간 A사 주가는 26.8% 상승했다.

이들은 목표했던 모집 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기간 3만4000여회의 주문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목표했던 모집 금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