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 체결"

사진평택도시공사
[사진=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평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9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이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개정도로교통법 주요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제고하는 등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운영되며 기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그간 발생한 대기시간 지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운영방법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