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0-16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 관내에 화학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 관내에 화학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 관내에는 유해화학물질 허가사업장 869개소(2022년 12월 기준) 및 22개의 산업단지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 인근에 있어서 화학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7월 발생한 대구염색산업단지의 황산가스 누출사고처럼,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작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화학사고 대응책이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
 
이재화 의원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함으로써, 향후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화 의원은 “화학사고는 특성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인명과 환경피해가 큰 대형 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