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동조합, 간호사 환자 수 축소… 간호사 70명 충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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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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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공성 확대, 노동환경 개악 저지

  • 환경관리직 효도 휴가비 10%P씩 인상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여 3일간 파업장기화라는 파국을 막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13일 18시경 임금인상 등을 포함해 잠정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여, 3일간 파업장기화라는 파국을 막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13일 18시경 임금인상 등을 포함해 잠정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였으며, 파업전야제와 더불어 파업 전 최종교섭을 19시에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은 정부 기준선에 따른 총액의 1.7%만 인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요구한 간호사 1인당 환자 1:6 요구안에 불가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파업전야제를 진행 후 10월 11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 기준을 준수하여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이에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한 지난 3일간 파업 장기화라는 파국을 막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으며, 지난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을 매일같이 진행하여, 지난 13일 18시경 임금인상 등을 포함해 잠정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핵심 요구인 필수인력확충과 관련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간호사 70명 충원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간호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자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 노사는 이에 월 야간근무 7개부터 수면 휴가 1일씩 부여(최대 야간근무 8개에 수면 휴가 2일까지 부여)를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대근무자 전체의 처우를 개선했다.
 
노동조합은 간호사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법 의료근절을 위한 조치와 장치들을 요구해, 노사동수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개인간 ID/PW 공유금지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을 경북대병원과 합의했으며, 노사는 총액 1.7%(공공의료수당 2만원 신설), 코로나지원금 일시금 10만원 지급을 합의하였다.
 
이어 차별 해소를 위해 정규직전환직인 환경관리직군의 설·추석 효도휴가비 2024년 10%P, 2025년 10%P, 2026년 10%P 인상을 합의하였다. 또한 환경관리직군의 군경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이번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불법 의료를 근절하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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