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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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0-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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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 업무 등 승인 대신 신고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승인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승인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대상은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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