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경찰청·지차체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불법튜닝, 무등록차량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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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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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일제단속...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합동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정부는 합동 단속 대상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차량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또 화물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난 것으로,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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