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LNG탱크 결함' 3사 소송전...법원 "가스공사에 1880억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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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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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SK해운에 물어줘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가 제작사인 삼성중공업과 운항사인 SK해운에 18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 회사는 2004년 이른바 'KC-1'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당초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 GTT사에 척당 로열티 약 100억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이같은 기술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었다.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된 사업은 2015년 공동 개발에 성공한 후, 2018년 초 2척의 선박(SK세레니티·SK스피카)이 완성됐다. 

그러나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1000억원을 들여 4차례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자 2019년 3사는 설계·제작·운항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선 운영을 못 해 대체선을 투입하느라 손실을 봤다"며 SK해운에 1697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청구는 받아들이고,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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