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3일 구속 만료..."석방 상태서 재판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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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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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달 1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석방을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검찰도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 열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법원은 늦어도 13일까지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 기한 만료일까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석방된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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