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법원 "구속 기간 내 선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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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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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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