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LH도 못피했다···올해 전세금 미반환 사고 '345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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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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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1~8월 602건

  • 2020년 164건에서 지난해에는 909건으로 증가

사진LH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 탓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들어 1~8월에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반환 사고액이 2년 만에 약 12배 급증한 것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목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 가구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이사가 불가능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데다,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초과, 대항력 상실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연간 20여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된 사례는 2021년 29건, 지난해 23건이며 올해 1∼8월까지는 7건(3억3000만원) 발생했다.

LH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며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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