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10조원 넘어...'환치기' 등 전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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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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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로 처분 6066건...해와송금 4조원 달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5년 간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해외송금과 '환치기' 적발 건수는 전체 97%에 달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225억 원)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2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자동화기기(ATM)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8조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6717억원)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인 이른 바 '환치기'는 전체의 47.2%(3조8098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고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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