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희롱, 금품수수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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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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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 동안 50명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8년에 15건으로 정점을 찍은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에만 10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급 직원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시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되기도 했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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