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공소권 남용'...공직자 '탄핵사유'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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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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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가 ‘보복 기소’ 등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헌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중대한 법 위반’ 등 탄핵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맡은 역대 다섯 번째 탄핵 심판이다. 헌재가 최근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한 만큼, 변론기일 지정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한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탄핵사건의 경우 헌재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기존 탄핵사건과 유사하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안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차장검사의 부산지검 직무도 일체 정지된 상태다. 안 전 차장검사 업무는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 중이다. 관련해 검찰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으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차장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무원의 파면에 이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난 2014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2021년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전 차장검사가 2014년 같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의혹이 인 바 있다.
 
헌재 역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정도와 공소권 남용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번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헌재는 그간 이뤄진 4건의 탄핵심판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탄핵 인용에 대한 기준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모든 법 위반이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혀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관련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심리가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이 중대한 법 위반인지 따지는 중대성과 파면과의 균형을 따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공소권 남용의 중대성은 물론 그 자체의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먼저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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