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이후…경찰로 넘어간 군 범죄 중 대부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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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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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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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 범죄 중 성범죄 등은 일반 법원이 담당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한 범죄 중 대부분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군인 범죄 사건은 모두 1305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가 985건으로 75.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입대 전 범죄 246건, 사망 원인 범죄 74건이었다. 사망 원인 범죄에는 군 수사기관의 군인 변사 검시·검증에 경찰이 참여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내부에서 이뤄지는 군 사법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서 자신의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군 검찰을 통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군 검사에게 전화하는 등 군검찰 수사에 불법 개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전 전 실장은 "당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한 본인 관련 허위정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경남 등 시도경찰청 4곳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수사 부서에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군에서 이관받은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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