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겨가며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중등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한 뒤 이 특별 채용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 지역 교사였던 2005년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였고,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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