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손에서 결정된다.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과 배임의 최소 형량이 큰 만큼 '범죄의 상당성'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檢,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공세 전망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신병확보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가능성이 없고 주거지가 불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구속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증거인멸 우려'만 남게 된다.형사소송법 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 △도망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영장 심사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고려사항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의 위증교사 의혹, 2019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있었던 위증 의혹 등을 대표적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죄의 중대성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각각 규정했다. 검찰은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본다.
담당 판사, 영장 발부 13건 중 11건이 '증거인멸 우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란 평가를 받는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적지 않게 담당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심리 없이 기각됐다.유 부장판사의 영장심사 결과가 때마다 갈리고,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속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이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84.6%)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의 도움으로 백현동 개발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월에는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지난 6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선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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