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네 번에 걸쳐 25만원씩 지급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관게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6회 평택시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날 참가자 모집
제6회 평택시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날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봉사동아리 ‘자원봉사단TV’가 주관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11월 18일에 개최 예정이며 연간 실천했던 봉사활동을 사진, 발표(영상) 중 한 가지 형태로 행사장에서 공유하고 청소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2팀(발표, 사진 각 1팀), 최우수 2팀(발표, 사진 각 1팀), 우수상 2팀(발표, 사진 각 1팀)에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권도희 청소년지도사는 “올해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으로 노력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어 기대된다”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캠페인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제6회 평택시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날은 관내 14세~19세 청소년 개인 또는 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