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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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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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둘러싸인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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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이밖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횡령 혐의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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