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63개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증권업계 인사 200여 명과 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증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성과보수 지급수단을 주식 등을 활용해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랩‧신탁 상품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과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이상거래가격을 통제하고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도 논의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나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익 추구 행위 방지를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 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 확대는 물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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