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10월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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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9-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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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오른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이달 11단계에서 14단계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별로 편도기준 3만800~22만6800원을 유류할증료로 부과한다. 이달 적용된 2만800∼16만3800원에서 많게는 6만원 넘게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로 3만2000~17만7100원을 책정한다. 9월에 적용된 2만3300∼13만4600원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43센트로 14단계에 해당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크게는 몇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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