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 극적 합의...B tv 경쟁력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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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9-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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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소송 취하하고 고객 편익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 SKT·SKB와 넷플릭스 결합한 요금제 출시...B tv에서 넷플릭스 바로 시청

박진효 SKB 대표 사진SKB
박진효 SKB 대표 [사진=SKB]
SK텔레콤(SKT)·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3년 넘게 이어온 분쟁을 끝낸다. 세 회사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고객 엔터테인먼트 경험 향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SKT·SKB와 넷플릭스가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사옥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세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과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T 무선 요금제 및 SKB IPTV 상품과 넷플릭스 요금제를 합친 '신규 OTT 결합 요금제'나 SKT 구독 상품인 T우주에 '넷플릭스 구독' 등이 곧 추가될 전망이다.

합의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양사의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전은 막을 내린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B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SKB에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넷플릭스가 이에 항소하면서 소송전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였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SKT·SKB와 유럽 등에서 망 사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우선 한국의 급한 불을 끄려는 넷플릭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SKT·SKB는 경쟁사와 달리 IP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OTT와 IPTV를 결합하는 이른바 'OTT TV'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SKB 고객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TV에서 넷플릭스가 안 나와요"였을 정도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진 상황에서 2심 판결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 걸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하는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위해 망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결정이 주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NDA)에 부친다. 다만 세 회사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에서 특정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 아닌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SKT·SKB에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 회사는 서비스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분배기(CDN)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도 SKB 데이터센터에 도입할 예정이다. B tv와 SKB 인터넷 가입자들은 전보다 한층 빠르고 고화질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SKT·SKB와 계열사가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유통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B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맺기로 한 것을 과방위 간사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양사 화해가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인하 등 이용자 후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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