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 가능 대상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산업 기반) 투자 참여를 통해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외은지점 역시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면, 자칫 현행 대부업상 금지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은지점은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개월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 채권의 경우)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 대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 보호 효과도 함께 확보했다”며 “범위를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철저한 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