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에 적극 반발...국토부 협의에 불응하면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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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9-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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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호제도 촉구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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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한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중단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2018년11월) 위반이라며 적극 반발했다.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맞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건설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 항의 집회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며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영세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허종식 의원)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김민철 의원) △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김희국 의원) 등이다.
 
건협은 특히 5억원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종합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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