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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