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그리고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내에서 큰 분란이 되었으며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원주 바로고, ‘안전도시 원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는 오는 13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 바로고와 ‘범죄 및 재난 예상 신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원주 바로고는 원주시 내 13개 지점을 둔 배달대행사로, 등록된 배달원만 1000여명에 달한다.
배달원 업무 특성상 각종 사건·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발생 징후를 최초로 포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 ‘시민이 지키는 원주’를 만들고자 이번 협약을 갖게 됐다.
원주시와 원주 바로고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원이 범죄 및 재난 상황을 발견하거나, 안전 취약계층의 이상 동향을 파악 시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안전 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등 범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 지역 곳곳을 누리는 배달원의 활발한 범죄 및 재난 예방 신고 활동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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