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불안·충격 안긴 강력범죄"...'신림동 살인' 최윤종 재판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12 14: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5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5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해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살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8월 17일 11시 32분경 신림동 소재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 몸 위로 올라탄 뒤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돼 있다가 맥박,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장조사, 압수수색, 심리분석, 법의학감정,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모방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온라인에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한 범죄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한 점, 범행 장소를 미리 수회 답사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봤다.
 
최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낮 시간대 사람들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라며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