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열고 제2회 추경안 등 38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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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박재천 기자
입력 2023-09-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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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의회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 등 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9억 7293만원에서 347억 425만원 증가한 5116억 7718만원이다.

편성된 주요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등이 있다.

의원발의 조례는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우윤화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3일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일 오전까지 안건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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