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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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9-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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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부위원장 "지난 7년간 인사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불공정채용 반복적으로 발생"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권익위가 고발한 주요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면서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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