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위반 61건 적발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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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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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61건을 적발하고 고발·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지난 5일까지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의 사례를 접수해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행정처분은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부과 9건(총 1200만원) 등으로 총 61건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원에서 2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1개만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교육부와 합동 점검도 10회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간부가 참여하는 심야 교습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불법 사교육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불법 사교육 근절 캠페인과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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