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며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