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남=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9-07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 대상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며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