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임원진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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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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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을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성범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씨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 등 회사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단순히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은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동원해 예금잔고를 허위로 부풀린 후, 이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이고 총 35회에 걸쳐 약 259억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도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해 법인 자금을 일시로 입출금하거나 보증기금 직원을 기망해 보증서 발급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점 한의사 등이 광덕안정에게서 일시 차입금을 송금받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은 회사로 다시 보내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가 자기자금 한도와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등에서 모두 최소 5억원을 충족한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주씨 등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주씨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업체로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편취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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