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자리선 나랏님도 욕하는데...인권위, '상관부재 장소서 험담 처벌' 위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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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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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군형법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표현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군형법 64조 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모욕이 이뤄진 장소와 표현 내용을 따지지 않고 상관이 없는 곳에서 주변인과 나눈 험담까지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또 '상관'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명령 복종 관계에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관'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상관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더라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2월 이 조항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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