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하해도 된다"더니...'풍자 티셔츠'에 모욕죄 신고?

사진채널A 보도 화면 캡처 스레드 캡처
[사진=채널A 보도 화면 캡처, 스레드 캡처]

한 커스텀 티셔츠 제작업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풍자한 티셔츠를 제작했다가 모욕죄로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11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될 거라고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A씨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커스텀 티셔츠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공개된 티셔츠에는 'WE ARE FAMILY'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몸에 밀착되는 티셔츠를 입고 팔에 문신을 한 모습으로 표현돼 눈길을 끌었다. 

A씨는 해당 티셔츠에 대해 “주문 의뢰받고 커스텀 제작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이 해당 디자인을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의뢰를 받아 제작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정말 신기하다. 똑같이 상대 진영 모욕하는데 왜 좌파들만 멀쩡할까”, “드럼통 조심하십시오”, “의뢰대로 제품 생산하는 자영업자에게까지 너무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과거 정치인을 향한 비하 표현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도 재조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지원유세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된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에 비유하면서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시기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배할 권력자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이 다시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본인이 욕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앞뒤가 너무 다르다”, “긁혀서 국민이랑 기싸움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근데 저건 본인도 솔직히 좀 웃었을 것 같다”, “중국이나 북한도 시진핑이나 김정은 조롱하면 처벌받지 않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번 논란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대해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이 대통령 측이 과거 자신을 향한 게시물에 법적 대응을 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자신을 '처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둘러싼 수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 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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