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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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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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부 회의에서 얻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취득한 땅 몰수와 함께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과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2월 회의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듣고 그 다음달에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이 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취락 정비구역만이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으로 넓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LH 입장에서는 외부에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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