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기이브이 로고 삼기이브이가 장 초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현재 삼기이브이는 전 거래일보다 29.95% 오른 6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기이브이는 이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다. 기준가는 4625원이다. 관련기사삼기이브이 "2025년 매출 2950억원 목표… 글로벌 2차전지 부품 넘버1 도약할 것"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구 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리락 #삼기이브이 #상한가 좋아요0 나빠요0 최연재 기자ch0221@ajunews.com SKT, 오늘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유심 교체 100만 건 돌파 정부, AI 추경 1.9조 확정…GPU 1만장 확보·초거대모델 개발 본격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