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하루빨리 전면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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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8-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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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지난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까지 연이은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두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사고 발생 원인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돼 있다. 다시 말해 실제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에 대한 표준양생 공시체와 붕괴 건축물에서 코어 채취한 콘크리트 공시체 간 콘크리트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시 콘크리트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타설 직전 일명 ‘레미콘 물 타기’인 가수(加水) 행위, 또는 현장에 반입될 때부터 정해진 배합이 아닌 불량 배합된 레미콘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사용하기 전후로 콘크리트 내에 포함된 물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품질 부적합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지난해 9월 1일부로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레미콘 반입 시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항목으로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극히 일부 현장에서만 현재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량 레미콘 근절을 위해 도입된 ‘단위수량 검사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신규 도입된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가 법적 의무를 갖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해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단위수량 검사 관련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고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되지 않아 단위수량 검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품질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골재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골재 부족분은 결국 저품질 골재들로 충당되고 있다. 콘크리트 전체 용적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 품질에 직결되는 요소며 저품질 골재 사용 시 동일한 작업성을 얻기 위해 콘크리트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골재 수급량으로 인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품질 골재가 건설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불량 레미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단위수량 검사가 절대적인 시점이다.
 
연이은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사고와 아파트 부실공사 등이 이슈화하고 있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단위수량 검사제도 도입 취지대로 불량 레미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한 단위수량 검사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한승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이한승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사진=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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