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같은 반 학부모들 "3~6개월마다 담임 바뀌어...피해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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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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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 사진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세 번째 재판이 28일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음성 녹음파일 재생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 근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 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주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수교사 변호인 "녹음파일 전체 재생해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발언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돼 있는데, '밉상' 등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진다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금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변호인은 교육청이 아니라 피고인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호민씨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환됐다. 
 
학부모들 "주씨 부부 탓 3~6개월마다 담임 교체"
이날 재판이 끝나고 주씨 아들과 같은 반 학부모들은 아주경제와 만나 "(주씨 아내는) 같은 반 어머니들과 소통을 피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주씨 아내는) 아들을 통합반(일반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했고, 특수반 아이들은 멀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C씨는 "(A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해맑게 (주씨 부부가)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다른 어머니 D씨는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선생님들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A씨가) 라포(상호신뢰) 형성이 다 돼 있는데, 3~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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