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주호민의 입장이 공개됐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주호민은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알렸다.
이어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호민은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이다"고 글을 마쳤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자기가 뭘로 고소했는지도 잊은 거냐", "여기도 농가를 위해 힘쓰고 계셨구나", "아들이 학대 당한 게 맞아야만 끝나는 싸움인가", "사회를 위해 뭘 했단 거지? 선생님들이 힘든 특수교육을 회피하게 된 거? 아님 불신을 만들어 준 거?"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른 커뮤니티 누리꾼들 역시 "학대가 걱정되면 안 맡기면 됩니다", "방송에서 안보고 싶어.. 진짜", "교사 불쌍해", "당당한데 댓글은 왜 막음?", "진짜 너무 실망했다", "아들은 제발 집에서 키우시길"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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