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급식실, 대구교육청 폐암 대책 마련요… 폐암 산재 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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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8-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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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정미 의원,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 지원 촉구

  • 대구교육청, 환기시설‧배치기준‧폐암 대책 마련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폐암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폐암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수 기자]

지난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조합원과 함께 진행한 폐암 산재 신청 2건이 승인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청구 후 4개월 만에 역학조사 없이 현장 조사 후 신속한 절차를 밟아 승인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 학교 급식실 폐암 확진자는 8명이다. 2022년 4월 폐암 확진자(사망)가 직업성 질병으로 승인된 이후, 지금까지 5건이 산재 승인되었고, 나머지 2건은 진행 중, 1건은 산재 신청 준비 중이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의 이번에 산재 승인된 김 씨(55세)는 대구에 있는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이며, 조리실무원으로 4년 근무, 조리사로 17년째 근무 중 2022년 12월에 대구교육청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 확진되었다.
 
다른 한 명인 이 씨(58세)는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으로 23년째 근무 중, 2022년 3월에 폐암 확진되었다. 두 명이 같이 2023년 5월 4일에 산재를 신청하고, 8월 21일 승인을 받았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며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구교육청은 지금 당장 방역 인력 중단 철회,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및 인력충원, 고용노동부 가이드 준수한 환기설비 개선, 폐암 당사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25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어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라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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