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김현아 전 국힘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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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3-08-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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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주경제DB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주경제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서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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