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머지포인트'사태 막는다...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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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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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불충전금을 싸게 제공해 고객을 모은 뒤 갑작스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생겼다.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업자는 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하고 상계·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법은 또 선불충전금에 대해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명시했다.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했지만, 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강제력이 생긴만큼 앞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머지포인트처럼 선불업자가 사용처를 불리하게 축소할 수도 없게 된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충전금 이용 조건을 변경하면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구입가능한 서비스나 물품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 수단이어야 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했다. 전자식으로 바뀐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온 소액 후불결제도 이번 법 개정에 포함돼 제도화됐다. 소액 후불결제업무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선불업자가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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