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주총 전면도입...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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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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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물적분할에 반대하고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4일 모든 주주가 전자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전자상 출석을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 통지, 투표와 회의 등이 전자화 돼 총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본점 소재지와 먼 곳에 살거나, 주주총회 일정이 겹칠 경우 참여하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 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 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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