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는 줄이는 한편 감사위원 수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에 따른 대주주의 의결권 제약에 대응해 독립이사 필수 인원을 줄이거나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비중을 희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달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상장사 332곳의 이사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은 총 232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1.9%) 감소했다. 반면 독립이사는 같은 기간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 늘었다.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1% 이상 주주 청구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차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최대주주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강화된 데 이어 대주주의 지배력 행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대기업들은 전체 이사 수를 줄여 독립이사 최소 요건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등기임원을 19명에서 14명으로 5명 줄였고, LS일렉트릭(9명→5명)과 셀트리온(12명→9명) 등도 이사회 규모와 독립이사 수를 함께 축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감사위원 수는 지난해 917명에서 올해 926명으로 9명(1.0%) 증가했다. 계룡건설산업이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농심, 대한유화, 대한전선, 메리츠금융지주 등이 각각 1명씩 늘렸다.
감사위원이 늘면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위원회 내에서 차지하는 의결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감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한 기업도 DN오토모티브와 대웅제약 등 2곳이 추가됐다.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은 83곳에서 91곳으로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30%를 밑돌았다. LG그룹이 ㈜LG, LG전자 등 주요 상장사 11곳 모두 독립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하며 가장 적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독립이사 출신 성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학계 출신 비중은 35.3%에서 33.7%(424명)로 감소한 반면 재계 출신은 32.0%(402명), 관료 출신은 23.9%(301명)로 증가했다. 학계와 재계 출신 간 비중 격차는 지난해 4.0%p에서 올해 1.7%p로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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